자주묻는질문
7 | 취소 및 환불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 |
본 교육기관은 교육청 교습비등 반환기준 ([별표 4]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3항 관련)을 따름.
※1일 기준 - 1차시(1강) [별표 4]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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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결제카드는 일반카드도 가능한가요? | |
근로자내일배움과정 자비부담 결제카드는 국민내일배움카드용으로 발급된 "농협카드와 신한카드"만 가능합니다. 결제유형은 내일배움으로 하셔야 노동부 훈련과정 훈련생으로 등록이 되며,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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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근로자과정 환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근로자 과정 - 환급제도 폐지 (20. 01. 01 개정)
등급별 자비률 적용
사업주 과정 -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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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 조건은 무엇인가요? | |
o 대상자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전국민 누구 (제외대상 있음) o 유효 기간 : 5년 (5년후 재발급 가능) o 지원내용 : 300~500만원 (300만원 우선지원. 본인신청시 200만원 추가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은 국민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예외 대상도 있으니 꼭 확인 해주셔야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1. 15세 이상의 실업자 - 지금 무직자 대부분 2.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자활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3. 여성가장 4. 고3 학생 중 상급학교 진학하지않고 직업훈련 참여 예정인 사람 5. 졸업예정일이 다음연도 9월1일 이전인 사람 6.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7. 군 전역예정자 8.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15세 이상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외국인근로자 9.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10. 우선대상기업에 고용된 사람 11. 기간제근로자 12.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피보험자 13. 파견근로자 14. 일용근로자(2개월간 1월10일미만 근로자) 15. 이직예정자 16. 휴직중인자 17.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사람 중 45세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월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자 18.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피보험자 19. 육아휴직중인 피보험자 20. 직업훈련을 조건으로 고용한 피보험자 21. 특별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 또는 거주자 22. 고용보험 가입못한 근로자 2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체납자 제외) 24.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중 아래 해당자 - 사업기간 1년 이상,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이 1억5천 미만 - 간이과세자 - 휴업신고자(부동산임대사업자 제외) - 신용회복 지원 확정자 25.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액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26. 이상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 1. 공무원, 사랍학교 재직자 및 해당 연금수급자 2. 만 75세 이상자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외국인(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제외) 4. 융자, 수강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5. 이전 수강 시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6.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체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7. HRD-net의 교육동영상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 8. 3회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시작 이후 취업한 기간이 총 180일 미만이거나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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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홈페이지 내에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절차」 (☜클릭)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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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어떤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나요? | |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소속)의 심사평가 절차를 거친 훈련과정을 수강하였을 때 지원하며, 구체적 과정은 직업훈련포털 HRD-Net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취미, 순수 자기계발 등 취업 이외 목적의 훈련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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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고용센터의 상담 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0년 1월 시행) | |
■ (현행 개편) ■ 실업자와 재직자 모두 직업훈련포털 HRD-Net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장기훈련(140시간 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상담·심사 절차(2주 소요)를 거친 후 수강 가능합니다.
고용복지센터 및 고용센터 정보 (☜클릭) 직업훈련 포털 HRD-Net (☜클릭)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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