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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17 수강을 완료하였는데, 수강인정이 안 됩니다.
우리 교육원은 로그인 이후 2시간이 경과하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따라서, 로그아웃이 된 이후에도 수강을 진행하고 있었다면 수강 데이터가 중간에 끊겨 정상적인 데이터가 쌓이지 않습니다.(수강 인정이 안 됨)

 

강의를 수강하실 때에는 강의 수강 후 콘텐츠 내 페이지를 7페이지 까지 이동하신 후 ① 출석체크 를 클릭하고,  닫기 버튼을 눌러 콘텐츠를 정상적으로 종료해주시기 바랍니다.(당일 수강이 모두 완료되었으면, 로그아웃 을 클릭하여 종료)

 

그럼에도 수강 데이터가 변동이 없을 시, 콘텐츠 내 1페이지 부터 7페이지까지 순차 재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에서 수강을 진행하는 훈련생은 당일 수강 완료 후 꼭 ① 출석체크   ② 로그아웃 을 생활화하여 수강 데이터가 끊이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인터넷을 강제로 종료할 경우, 정상적인 로그아웃이 되지 않아 수강 데이터가 쌓이지 않을 수 있음.)

 

정상적인 진도 및 수강이 될 수 있도록, 훈련생 여러분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우리 교육원은 더욱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 과정을 미수료하였을 때 국민내일배움카드 패널티가 있나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1의 2(미수료, 수강포기 등 중도탈락에 따른 지원제한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 규정의 패널티는 훈련기관이 지정 및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의 조정이 불가합니다.

 

 

      [별표 1의 2] 미수료, 수강포기 등 중도탈락에 따른 지원제한 기준

 

구분

제한 처분

훈련생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한

경우

1

ㆍ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차감

2

ㆍ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50만원 차감

ㆍ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ㆍ별표1지원금액 지급기준에 따른 정부지원기준금액의 20% 자부담

3

이상

ㆍ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100만원 차감

ㆍ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ㆍ별표1지원금액 지급기준에 따른 정부지원기준금액의 20% 자부담

 

 

 

 

15 1일 학습 진도제한이 있나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5조(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 제 2항에 따라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원격훈련과정: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진행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이수하고 평가성적이 60(100점 만점 기준)이상일 것

.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다만, 1일 학습시간은 8시간(8차시)을 초과할 수 없다.

본 규정을 근거로 훈련기관 임의로 ​학습시간(1일 최대수강 8차시) 변경 이 불가 하오니​, 수강 및 진도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학습수강 중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학습지원센터 >> 공지사항 >> '학습수강 시 유의사항(클릭)'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인증 및 보안절차

2. 학습수료기준

3. 1일 학습 진도 및 최소 학습시간 적용

4. 평가 및 과제제출

5. 모사답안처리기준(과제 및 서술식

13 시대교육 원격과정 교육일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1. http://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에서 검색어 시대교육을 입력하면 개강 일정 및 HRD-Net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홈페이지 http://cyber.sdedu.co.kr/에서 개설과정안내 과정 베너를 클릭하시거나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개강 일정 및 자사 과정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http://cyber.sdedu.co.kr/content.php?co_id=s30&sca=card)

 

12 국가자격증 시험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Q-Net의 "시험일정안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바로가기 클릭☞ http://q-net.or.kr/crf021.do?id=crf02101&gSite=Q&gId= )

11 취소 및 환불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본 교육기관은 교육청 교습비등 반환기준 ([별표 4]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3항 관련)을 따름.

1일 기준 - 1차시(1)

[별표 4]교습비등 반환기준(18조제3항 관련)


10 강의계획서 다운로드는 어떻게 받나요?

나의강의실에서 세부강의계획서 PDF파일이 제공됩니다.

<경로: 로그인 → ​ 나의강의실 강의보기 플레이어 페이지 상단 강의계획서>

※ 시대교육원격평생교육원에서 회원가입 완료와 과정 신청완료되신 분만 확인 가능합니다.

9 평가방법과 수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평가

 

  1. 평가 및 과제제출(조건 시)은 필수이며, 충족 못할 시 미수료 됩니다.
  2. 진행단계평가는 진도율 50%이상부터 응시 가능하며, 최종평가는 진도율 80% 이상부터 응시 가능하고 과제는 과정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과정의 정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평가 및 과제는 단 1회만 응시 가능 (제출 후에 수정 불가)
  4. 평가 응시 도중 접속이 종료될 경우 제한시간 내에 재접속하여 시험 응시 가능 (평가 창이 닫혀있어도 평가시간은 계속 진행)
  5. 과제 제출일은 최종으로 작성한 임시저장일로 기록됩니다.
  6. 과제 제출 시 복사/붙여넣기 기능은 금지되어 있으니 과제 제출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수료기준

진도율과 평가 결과 둘 다 만족해야 합니다.

  

 

 

 

5. 모사답안처리기준

과제제출은 "1회"만 가능하며 모사답안 프로그램을 통해 모사답안으로 확정된 경우 처리기준에 따라 미수료 처리되오니 답안제출로 인한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1. [모사답안 기준]

    1. ① 모사답안필터링 시스템에 의하여 학습자간 모사답안으로 확정된 경우
    2. ② 문항별 및 전체 답안이 80% 이상 동일한 경우
    3. ③ 오타, 띄어쓰기, 특수문자 등 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4. ④ 단락의 앞뒤 구성을 바꿔 동일한 내용의 답안을 제출한 경우
    5. ⑤ 사고력 측정형, 사례 제시형, 현업 적용형과 같은 문제 유형의 답안이 80%이상 동일한 경우
    6. (단, 답안이 동일할 수 있는 '계산식, 수식, 장비의 동작과정, 기술사항 설명' 등은 예외로 하고 교재의 내용으로 같을 수 있음을 충분히 감안하여 판단함)


    [모사답안 처리방침]
    모사답안 기준에 따라 모사답안으로 확정된 경우, 모사답안에 관련된 학습자(제출자, 답안제공자)는 모두 0점 처리 및 미수료 처리됩니다.

 

8 수강신청 전, 과정 상세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홈페이지 내에 있는 「학습OT 및 학습계획 수립」(☜클릭)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세요.

7 결제카드는 일반카드도 가능한가요?

근로자내일배움과정 자비부담 결제카드는 국민내일배움카드용으로 발급된 "농협카드신한카드"만 가능합니다.

결제유형은 내일배움으로 하셔야 노동부 훈련과정 훈련생으로 등록이 되며,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6 근로자과정 환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과정 - 환급제도 폐지 (20. 01. 01 개정)

 

등급별 자비률 적용

 

사업주 과정 - 환급 

5 수강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대교육원격평생교육원 훈련기관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www.hrd.go.kr(직업훈련포털 HRD-Net)에서 온라인 수강신청을 해야합니다. (1번~8까지는 직업훈련포털 HRD-Net에서 완료하고 9번~15번까지는 시대교육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완료합니다.)

  

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 조건은 무엇인가요?

o 대상자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전국민 누구 (제외대상 있음)

o 유효 기간 : 5(5년후 재발급 가능)

o 지원내용 : 300~500만원 (300만원 우선지원. 본인신청시 200만원 추가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은 국민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예외 대상도 있으니 꼭 확인 해주셔야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1. 15세 이상의 실업자 - 지금 무직자 대부분

 2.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자활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3. 여성가장

 4. 고3 학생 중 상급학교 진학하지않고 직업훈련 참여 예정인 사람

 5. 졸업예정일이 다음연도 9월1일 이전인 사람

 6.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7. 군 전역예정자

 8.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15세 이상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외국인근로자

 9.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10. 우선대상기업에 고용된 사람

11. 기간제근로자

12.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피보험자

13. 파견근로자

14. 일용근로자(2개월간 1월10일미만 근로자)

15. 이직예정자

16. 휴직중인자

17.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사람 중 45세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월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자

18.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피보험자

19. 육아휴직중인 피보험자

20. 직업훈련을 조건으로 고용한 피보험자

21. 특별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 또는 거주자

22. 고용보험 가입못한 근로자

2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체납자 제외)

24.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중 아래 해당자

  - 사업기간 1년 이상,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이 1억5천 미만

  ​- 간이과세자

  ​- 휴업신고자(부동산임대사업자 제외)

  ​- 신용회복 지원 확정자

25.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액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26. 이상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

 1. 공무원, 사랍학교 재직자 및 해당 연금수급자

 2. 만 75세 이상자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외국인(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제외)

 4. 융자, 수강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5. 이전 수강 시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6.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체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7. HRD-net의 교육동영상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

 8. 3회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시작 이후 취업한 기간이 총 180일 미만이거나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

  

3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홈페이지 내에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절차」 (☜클릭)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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