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내일배움과정 수강 후 중도탈락 또는 미수료시 불이익 관련 유의사항】
훈련수강 중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한 경우 지원한도액의 삭감, 카드사용 정지, 자비부담금 추가발생등의 패널티가 주어집니다. (2020.01.01 개정)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 또는 재적된 경우에는
1) 계좌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됩니다. <근로자카드 발급일이 20년 1월 01일 이후 발급자>
‣ 1회: 20만원 / ‣ 2회: 50만원 / ‣ 3회 이상: 100만원
2) 차기 과정 신청시 자비 부담률이 높아집니다.
3) 차후, 카드 재발급 및 유효기간 연장에 문제가됩니다.
※ 개강 당일 오전 11시 이전 까지 수강 취소 가능.
-개강 당일 오전 11시 이후 취소 시 내일배움 계좌에서 패널티 차감, 교재비+배송비의 수수료 발생
* 세부내용 *
<근로자카드 발급일이 19년 1월 15일 이전 발급자>
-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1회 시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차감 / 카드사용 60일 정지
-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2회 이상 시
지원한도액에서 30만원 차감 / 카드사용 60일 정지 / 지원금액의 20% 자비부담금 추가 발생
<근로자카드 발급일이 19년 1월 15일 이후 발급자>
-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1회 시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차감
-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2회 시
지원한도액에서 50만원 차감 / 카드사용 60일 정지 / 지원금액의 20% 자비부담금 추가 발생
-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3회 이상 시
지원한도액에서 100만원 차감 / 카드사용 60일 정지 / 지원금액의 20% 자비부담금 추가 발생
<근로자카드 발급일이 20년 1월 01일 이후 발급자>
-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1회 시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차감
-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2회 시
지원한도액에서 50만원 차감
-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3회 이상 시
지원한도액에서 100만원 차감
【시대교육원격평생교육원 수강료 환불규정】
본 교육기관은 교육청 교습비등 반환기준 ([별표 4]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3항 관련)을 따릅니다.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 고 |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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