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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공지] 국민내일배움카드 1일 최대 학습시간 산정방식 변경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3.17 17:01
  • 조회수 : 31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11,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19조 개정에 따라, 1일 과정별 최대 학습시간 변경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1일 과정별 최대 학습량 8시간 수강 가능 (기존 8차시 수강제한 동일)

 

1. 진도율 계산 방식

변경 전 : 차시 최소 학습 시간만 넘으면 진도율 100% 인정

변경 후 : 총 학습시간 대비 실제 학습시간이 50%이상 수강되었을 때부터 진도율이 누적 반영,

총 학습시간을 100% 달성해야 해당 차시 진도율 100% 달성 가능 (동영상시간 + 추가 5~6분 수강)

 

2. 영상을 다 시청했음에도 진도율 100%가 되지 않는 이유

▶ 차시의 4페이지 동영상 강의를 5분 ~ 6분을 추가 수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상시간이 24분이라면 실제 인정 학습시간은 약 30분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도 추가 수강을 하지 않으면 진도율이 100%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산업인력공단 규정 보완사항

배속 학습 시 실제 학습한 시간만 인정됩니다. (30분 강의를 배속으로 15분만에 끝낸 경우, 학습시간은 15분만 인정됨)

 

앞으로 영상만 끝까지 재생하는 것으로는 진도율 100%가 되지 않습니다.

차시별 학습시간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변경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훈련운영 지침에 따라 학습시간을 기반으로 한 정확한 진도율 관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변경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훈련생분들께서는 위 변경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수료에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각 차시의 전체 학습시간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원격훈련모니터링부의 기준에 따라 1일 최대 학습시간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변경전 : 1일 최대 8차시까지 학습 가능

변경후 : 1일 최대 8시간(1일 최대 8차시 수강동일)까지만 학습 가능

 

진도율은 하루 동안 학습한 총 시간’ 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해당 내용은 20263월 중 적용 예정입니다. (일정 고지 없이 3월 중 반영될 수 있음)

→ 4/1(수) 적용 되었습니다.

학습자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추가 궁금하신 내용은 게시판,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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