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1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 개정에 따라, 1일 과정별 최대 학습시간 변경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주요 변경사항★
1일 과정별 최대 학습량 8시간 수강 가능 (기존 8차시 수강제한 동일)
1. 진도율 계산 방식
▶ 변경 전 : 차시 최소 학습 시간만 넘으면 진도율 100% 인정
▶ 변경 후 : 총 학습시간 대비 실제 학습시간이 50%이상 수강되었을 때부터 진도율이 누적 반영,
총 학습시간을 100% 달성해야 해당 차시 진도율 100% 달성 가능 (영상시간 + 추가 5~6분 수강)
2. 영상을 다 시청했음에도 진도율 100%가 되지 않는 이유
▶ 진도율 책정 시 반영되는 학습시간은 단순히 '영상 재생시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학습시간에는 학습안내, OX퀴즈, 문제풀이, 정리하기 등이 포함됩니다. (차시당 약 5~6분 추가 수강)
예를 들어 영상시간이 25분이라면 실제 인정 학습시간은 약 30분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도 추가 활동 (학습안내, 문제풀이, 정리하기 등)을 하지 않으면 진도율이 100%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산업인력공단 규정 보완사항
▶배속 학습 시 실제 학습한 시간만 인정됩니다. (30분 강의를 배속으로 15분만에 끝낸 경우, 학습시간은 15분만 인정됨)
앞으로 영상만 끝까지 재생하는 것으로는 진도율 100%가 되지 않습니다.
영상 시청+문제풀이+정리하기까지 포함하여 차시별 학습시간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변경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훈련운영 지침에 따라 학습시간을 기반으로 한 정확한 진도율 관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변경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훈련생분들께서는 위 변경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수료에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각 차시의 전체 학습시간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원격훈련모니터링부의 기준에 따라 1일 최대 학습시간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변경전 : 1일 최대 8차시까지 학습 가능
▶변경후 : 1일 최대 8시간(1일 최대 8차시 수강동일)까지만 학습 가능
앞으로 진도율은 하루 동안 학습한 ‘총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해당 내용은 2026년 3월 중 적용 예정입니다. (일정 고지 없이 3월 중 반영될 수 있음)
학습자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내일배움카드 원격훈련 학습 진도율 산출 방법 및 1일 최대 학습시간기준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 궁금하신 내용은 게시판,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