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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과 "제외대상"
  • 작성자 : 콘텐츠담당자
  • 작성일 : 2021.02.18 14:30
  • 조회수 : 5,653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은 국민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예외 대상도 있으니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1. 15세 이상의 실업자 - 지금 무직자 대부분

 2.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자활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3. 여성가장

 4. 고3 학생 중 상급학교 진학하지않고 직업훈련 참여 예정인 사람

 5. 졸업예정일이 다음연도 9월1일 이전인 사람

 6.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7. 군 전역예정자

 8.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만15세 이상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외국인근로자

 9.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10. 우선대상기업에 고용된 사람

11. 기간제근로자

12.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피보험자

13. 파견근로자

14. 일용근로자(2개월간 1월10일미만 근로자)

15. 이직예정자

16. 휴직중인자

17.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사람 중 45세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월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자

18.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피보험자

19. 육아휴직중인 피보험자

20. 직업훈련을 조건으로 고용한 피보험자

21. 특별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 또는 거주자

22. 고용보험 가입못한 근로자

2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체납자 제외)

24.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중 아래 해당자

  - 사업기간 1년 이상,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이 1억5천 미만

  ​- 간이과세자

  ​- 휴업신고자(부동산임대사업자 제외)

  ​- 신용회복 지원 확정자

25.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액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26. 이상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

 1. 공무원, 사랍학교 재직자 및 해당 연금수급자

 2. 만 75세 이상자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외국인(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제외)

 4. 융자, 수강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5. 이전 수강 시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6.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체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7. HRD-net의 교육동영상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

 8. 3회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시작 이후 취업한 기간이 총 180일 미만이거나 자영업자로서 피보험

    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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